부모급여 신청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부모급여(구 영아수당)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해외 체류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2025년 지원 금액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지원 방식
- 가정 양육 시: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돌봄 비용 차감 후 차액 현금 지급
💰 부모급여와 다른 수당 중복 수령 가능할까?
✅ 중복 수령 가능한 수당
1. 아동수당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지급되는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령 불가능한 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아동수당 해외 체류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 90일 규정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지 시점: 해외 체류 90일 이상 지속 시
- 적용 대상: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모두 해당
- 지급 정지 기간: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한 익월부터 재개됩니다.
특별한 경우
복수국적 아동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 체류 여부가 확인됩니다. 반드시 신청 시 복수국적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출생 아동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 반드시 여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60일 초과 시 소급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신청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연령 상향 계획)
- 금액: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부모급여와 동일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해외 출생아: 국내 여권
- 복수국적자: 외국 여권, 국내 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꼭 기억하세요!
1. 자동 전환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지급일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해외 체류 신고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적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선택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동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
💡 활용 팁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단기 여행(90일 미만)은 문제없지만,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지급 정지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이어도 OK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